GMP 인증
건강기능식품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낸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GMP의 목표
인위적 과오의 최소화
오염 및 품질변화 방지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신청자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처리기관
서류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처리기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처리기관
결재
신청자
허가증 교부
허가대상
-
1.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2.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구비서류
| 허가대상 | 구비서류 |
|---|---|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2)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4)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5) 영업자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3)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5)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6)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수수료
- 수입인지 : 50,000원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 청구를 통한 신청의 경우 45,000원)
처리기간
- 14일, 단 벤체제조업은 10일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1.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 제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3.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5.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
변경허가 대상
영업장 소재지 변경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14일(벤체제조업은 10일)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평면도를 포함)
-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7일
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신청자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
접수
(시·군·구청 민원실)
처리기관
서류검토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
처리기관
결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는 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신청자
허가증 교부
신고대상
-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신청기관
-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
구비서류
- 1.영업신고서
- 2.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3.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4.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5.「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 7.「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8.「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처리기간
- 3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1.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3.영업신고를 하려는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
-
수수료(수입인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
변경신고기관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간
즉시
품목제조 신고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민원사무 안내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 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민원사무
품목제조 신고대상
-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제품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상의 기준·규격제품
-
2.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 -벌크로 포장된 기능성 원료를 소분 재포장하여 원료로 판매 및 완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재포장하여 판매
- -다만 완제 건강기능식품의경우 소비자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최종 제품은 제외 함.
- *완제 건강기능식품: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것(예: 벌크로 포장된 캡슐·정제 건강기능식품)
처리기관
- 지방식약청
구비서류
- 1.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2.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
- 3.원료나 성분의 명칭과 함량
- 4.기준과 규격의 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5.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만 제출)
수수료
- 수입증지 : 20,000원
처리기간
- 7일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대상
-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소비기한의 연장 등(단,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외)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품목제조신고증
-
수수료(수입인지)
- 10,000원
-
변경신고기관
지방식약청
-
처리기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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