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기업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기업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식품공전에서 동일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은 식품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식품공전에서 동일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은 식품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하며,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1, 2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1, 2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 절차
문의ㆍ상담
견적 의뢰
서류 제출
(검사의뢰서 등)
시험 의뢰 접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금 확인
시험 분석
성적서 발급
검사 주기
| 구분 | 검사제품 | 검사주기 |
|---|---|---|
| 식품제조·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류에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참기름류 해당)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 그 이외의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떡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어묵, 어묵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물유만 해당한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김치류 및 절임류류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두부류 해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
| 위반사항(법 제31조 1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 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검사의뢰 제출서류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 구분 | 수거량 | 처리기간 | |
|---|---|---|---|
| 식품 | 가공식품 | 600g(㎖) (단,캡슐류는 200g) |
10 ~ 14일이내 (검사 수수료 납부 기준) |
| 유탕처리식품 | 1kg | ||
| 자연산물 | |||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
| 채소류 | 1~3kg | ||
| 과실류 | 3~5kg | ||
| 수산물 | 0.3~4kg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또는성분제외) |
600g(㎖) | |
|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 | 500g(㎖) | ||
주요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 식품유형 | 제품예시 | 검사항목 | 수수료 | 검사주기 | 비고 |
|---|---|---|---|---|---|
| 홍삼제품 (액상) |
농축액/발효액 | 성상/진세노3종/세균수/대장균군 | 126,500 | 월1회이상&제조단위(lot별) 1회 | 원료성:납/카드뮴 추가 세균수:n=1 대장균군:n=1 |
| 홍삼제품 (분말) |
인·홍삼분말 | 성상/진세노3종/대장균군 | 106,700 | ||
| 홍삼음료 | 인·홍삼파우치/추출액 | 납/보존료/타르색소/세균수/대장균군 | 271,700 | 1회 이상/2개월 | 세균수:n=5 대장균군:n=5 |
| 액상차 | 유자차·생강차·홍삼차 | 납/타르색소/세균수/대장균군 | 212,300 | 1회 이상/3개월 | |
| 당절임 | 홍삼절편·홍삼정과 | 보존료/타르색소 | 104,500 | 1회 이상/3개월 | 멸균(세균수)/ 살균(대장균군)/ 비살균(대장균) |
| 고형차/침출차 | 분말/과립형차류/티백류 | 납/타르색소 | 108,900 | 1회 이상/3개월 | 분말/환/가루(금속성이물) |
* 영양성분 9종: 292,600원, 영양성분 6종: 188,100원
문의처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전화번호 : 041-750-1637 / FAX : 041-750-1639
-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 예금주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농협 : 301-0135-5551-91
관련 문서
-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hwpx
-
[별표 2] 특정 제조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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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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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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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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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22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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