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도입 목적
-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능
-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 농가조직화 및 농산물 생산 체계화
- 부적합 농산물 차단기능 : 이력관리, 안전성관리로 검증된 농산물만 유통
-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 : 농업환경보호, 과학적 영농, 적정 농자재 사용
- 농산물 브랜드 가치향상 : GAP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농산물우수관리(GAP) 준수 및 관리사항
"합리적 가격에 안전을 더한 농산물 GAP"
01재배환경
토양 및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농산물 재배
02위해요소관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 등 사전예방적 관리
03수확 후 시설
위생적이고 청결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
04유통·판매단계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 : 2년
-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을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 위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대상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인증기준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0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관련 웹사이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관리절차
사후관리 심사
-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농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농산물을 수확예정이거나 수확하는 경우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합니다.
- 필요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증농가는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 1회이상 GAP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심사시 점검사항
-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입 여부
- 저장․수송 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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