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삼 출하정보
안전한 인삼, 생산과 유통은 고객과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인삼시장 출하시 준비!전국적으로 '안전인삼 생산유통 제도화'를 본격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경작신고 의무화,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 강화, 생산실명제 표기 등 2025년부터 도소매시장 반입 및 유통제한을
추진협의 중 입니다.
인삼시장 출하 시 안전인삼 출하 절차
박스 구매 및 QR 발급
생산자 또는 도매상인이 생산자 정보, 경작확인서, 안전성 검사 성적서 제출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생산자 선별작업 진행 후
QR라벨 스티커 부착
인삼시장 출하
QR라벨 스티커 부착하여
인삼도매시장 출하
인삼경작확인서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시 관할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채굴전 안전성 검사
- 농약허용기준 강화(PLS)제도 시행 (2019.01.01.)
- 채굴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후 인삼 수확 출하
-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연기 및 시장 반입 금지
검사기관
※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금산군에서 무상 지원 (의뢰방법 : 인삼
500g 시료 분석기관 제출)
| 검사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 041-750-1637 |
| 농협경제지주 한국인삼검사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길 52 | 041-751-3010 |
생산자 실명 표기
- 인삼 출하시 수삼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 표기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등 생산이력 표시)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진유통TF팀 : 041-750-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