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신고 안내
경작신고 의무화 개요
- 2023년 12월 21일부터 인삼 경작신고가 의무화
-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반드시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자가소비 목적은 제외)
-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신고 대상
- 판매 목적 인삼 재배자 (수경재배 제외)
- 자가소비 목적 재배자는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 방법
신고시기
-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은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 관할 인삼조합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인삼경작신고서 공식 양식를 작성해 제출
구비서류
- 인삼경작신고서(공식 양식)
- 경작지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지적도(재배지 경계 표시 지도) 1부
- 인삼 식재면적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 수수료 없음
신고 처리 및 확인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 신고수리 확인증 발급
- 신고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필요
기타 사항
- 경작신고 의무제 시행에 따라 모든 인삼 생산자는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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